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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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 후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따로 퇴직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도 없었다면, 계속 근무한 5년의 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로 인한 휴업, 노조 전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쉰 기간(방학기간,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A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기간이란 사용자의 고용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 회사의 정년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처음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A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만!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 2년을 초과해서 계속 일했다면 정년 보장!
    만약 어떤 사용자와 노동자가 6개월이나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여러 번 반복 체결해서, 결과적으로 그 노동자가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2년을 초과해서 일한 시점부터 그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년이 보장된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A 연봉계약서에 있는 계약기간
    연봉계약서는 임금(연봉)을 정하는 계약서일 뿐이므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계약기간(1년)일 뿐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A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정의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과정상 사용자의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소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 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해석된다면, 해고제한이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해놓은 임금 등 각종 처우는 물론, 취업규칙(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해놓은 모든 규정) 상의 근로조건 역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어야하고, 기존 취업규칙 상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복리후생제도 등)을 바꿀 때는 적용대상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저하는 반드시 적용대상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 위약 예정의 금지


    A 위약금을 정한 계약은 위법! 무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 조항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물론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런 퇴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용자가 노동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그 손해액도 무조건 전액이 아니라 지휘감독체계, 업무상 권한과 책임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임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A. 연봉계약서는 임금(연봉)을 정하는 계약서일 뿐이므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계약기간(1년)일 뿐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 A. 절대! 안됩니다!

    그저 형식일 뿐이라며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계약직이 되는 겁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에 따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정규직입니다.

  • A. 어떤 계약서든 2부를 작성해서 계약당사자가 1부씩 가지는 것이 상식이죠?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Tip.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휴대폰으로 근로조건을 녹취라도 해서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꼭 대비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구두로 하거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서명만 한다구요? 안될 말씀!!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단위로 고용되는 구성작가도 노동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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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따져야 할 것들
    ① 임금에 연차와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②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③ 퇴직금 중간정산 문구가 있는지
    ☞ 모두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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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
    사용자가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고소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형사 처벌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휴대전화로 근로조건을 녹취라도 해서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꼭 대비해야 합니다! ☜
    하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세요!
    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을 숙지하세요!
    셋.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넷.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