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가파산·도산 등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체당금신청(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있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 3개월분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이고 그 금액들은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A. 먼저사용자에게 청구를 하고(필요시 내용증명 우편 활용), 지급하지않으면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해야 합니다. 진정은인터넷,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처리 절차는 약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압류절차 포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이 연간 무려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행정 및 강력한 처벌집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임금체불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A. 그럼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특히 노동자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이니별도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건 위법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본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가 고정적으로예정되어 있거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 인정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운전직,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또한 이 경우에도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만적용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실제 정해놓은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면초과된 시간만큼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일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법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A. 원칙적으로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급여에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한다.”고 계약을 하는 식이지요. 이런 걸 포괄임금제라고합니다.
A. 아닙니다.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특히식대나 교통비처럼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에서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식대, 교통비등은 모두 제외하고 기본임금과 수당만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2015년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기본급 11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총 120만원을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A. 최저임금은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매년 적용 금액이 다릅니다.
2022년
시급 : 9,160원
일급(8시간) : 73,280원
월급(주40, 월209시간) : 1,914,440원
※ 감시·단속적 노동자(2014년까지만)와 수습(3개월까지) 노동자는 10% 감액 적용 (단, 2012년 7월 1일부터는 1년 미만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감액 불가)
A.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정기상여, 고정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일정액수가 정해져 있고, 모든 노동자 또는 특정 조건(특정부서, 직책, 직급 등)을 만족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월급제로 일하는 분들은 총 월급액 중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및 수당을 합한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산정시간수(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휴일의 시간. 주 40시간제에서 일요일(8시간)만 유급인 경우 209시간, 토요일(4시간)도 유급인 경우에는 226시간)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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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올바른 지급,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시간분 통상임금의 50%가 연장근로수당으로 더 지급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 시급 통상임금에는 1시간분의 시급 기본급만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의 1시간분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용자들이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왔고, 노동부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법한 해석을 해온 관계로 통상임금의 포함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2013.12.18. 대법원은, ①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각종 수당, 상여금 포함)은 그 명칭이 무엇이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②특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등도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야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이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기준과 같아지고, 과도한 시간외근로를 억제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죠.
따라서,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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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과 관련해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임금(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즉, 중도 퇴사자나 휴직자 등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만 통상임금) 위 판결 이후 각종 임금 및 수당의 지급요건을 바꾸는 사용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 임금 삭감은 물론 임금 체계 조정이나 지급기준 변경 등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일 때는 반드시 적용 대상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법한 개정이 됨을 잊지 마세요!
A. 시간외근로란 ①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②야간근로(밤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 ③휴일근로를 말합니다. 시간외근로를 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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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급이 5,000원입니다.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① 일을 안 해도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8시간분)
② 1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 50,000원(시급×10시간)
③ 휴일근로수당 : 25,000원(시급의 50%×10시간)
④ 연장근로수당 : 5,000원(시급의 50%×2시간)(하루 8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만)
⑤ 야간근로수당 : 만약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 포함된다면 그 시간×시급의 50%
Tip. 휴일․연장․야간이 겹치면 각각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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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주 40시간제 시행일(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아니라 25%를 가산할 수 있음.
A.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현물(물건, 생산물 등)로 지급? NO!
②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 NO!
③ 임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 빚이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 NO!
단, 법령(갑근세, 사회보험료)이나 단체협약(조합비)에 따른 공제는 YES!
④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해요.
-> 두 달에 한 번? 반기나 분기별 지급? 매달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급?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