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6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2026-09-18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조회수 : 102

[기사모음]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15802?sid=102

충청신문 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Amp.html?idxno=875307

동양일보 https://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311

뉴스밴드 https://www.newsband.kr/news/articleView.html?idxno=571806

 

 

“욕설도, 의심도 참고 돌봄 이어가…”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호 위한 대전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

  1.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진행 -

 

요양보호사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초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을 단순한 서비스로 인식하는 시선이 여전하며, 업무 과정에서 수반되는 감정노동과 노동의 가치 역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 처우 개선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센터장 박지현, 이하 센터)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사회적 논의와 함께 제도적 대책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 지역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감정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요양보호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 개선과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대전광역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만9,681명 가운데 ‘급여유형’(재가급여‧시설급여)의 구분에 따라 표본 추출한 533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와 FGI(초점집단면접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에서는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 업무내용, 건강상태, 감정노동 및 피해 경험, 보호제도 등을 조사했으며, FGI에서는 노동환경과 노동과정, 업무강도, 감정노동 경험 및 대응,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 155만 원… 재가급여는 123만 원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55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월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8.3%를 차지했다.

 

<표 3-17> 월평균임금

구분

빈도

%

100만원 미만

168

33.9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53

10.7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8

13.7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189

38.2

250만원 이상

17

3.4

평균

155만원

[출처: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특히 급여 제공 방식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재가급여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23.2만 원으로,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218.4만 원보다 95.2만 원 낮았다. 

 

시설급여의 평균임금 역시 2026년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보다 약 2.7만 원 높은 수준에 불과했으며, 대전시 생활임금보다 약 33.3만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 근속하며 숙련을 축적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저임금 구조를 보여준다.

 

 

업무상 부상·질병 경험 36%… 치료비는 87%가 개인 부담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노동 부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급여 요양보호사의 93.9%가 신체활동 지원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37.8%는 이용자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일을 가장 어려운 업무 상황으로 꼽았다.

 

지난 1년간 업무로 다치거나 아파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시설급여는 43.2%, 재가급여는 32.3%였다. 그럼에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치료비를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은 87.0%에 달했다. 반면 요양기관이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는 4.9%,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는 7.6%에 그쳤다.

 

<표 3-35>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비 처리 방법

구분

빈도

%

개인 비용으로 처리

161

87.0

요양기관이 치료비를 지급해서 처리

9

4.9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을 받음

14

7.6

산재신청을 했으나, 승인받지 못함

1

0.5

 [출처: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이에 따라 반복적인 신체 노동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 평가, 이동‧체위변경 등에 필요한 보조장비 지원, 고위험 작업의 2인 1조 수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산업재해 신청 지원과 치료기간 중 유급휴가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친절을 연기하는 노동’ 넘어 돌봄 과정에서 반복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은 특정한 갈등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돌봄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이용자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감정노동: 감정표출

구분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아니다

비율

그렇다

비율

평균

점수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10.8

4.9

37.1

47.1

15.7

84.2

3.21

기관으로부터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도록 요구받는다

23.0

10.8

38.9

27.3

33.8

66.2

2.71

[출처: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조사에서 84.2%가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응답했으며, 66.2%는 기관으로부터 이용자나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도록 요구받는다고 답했다.

 

또한 54.5%는 공격적이거나 까다로운 이용자·가족을 상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용자의 건강 악화나 사망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었다는 응답은 65.7%,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해 감정적으로 힘들다는 응답은 61.6%, 퇴근 후에도 힘든 감정이 남는다는 응답은 37.5%로 나타났다. 

 

 

“욕설은 그냥 흘려버린다”…폭언·위협에도 돌봄 지속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들이 이용자의 폭언과 위협적인 언행을 경험하면서도 돌봄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 시설요양보호사는 이용자로부터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듣는 상황에 대해 “욕설은 그냥 흘려버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용자가 요양보호사를 물건이나 돈을 훔친 사람으로 의심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기 전 이용자에게 확인시키거나,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는 폭언이나 의심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인지기능을 고려해 감정을 조절하고 돌봄을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이 단순히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정서적 부담을 감내하면서 업무를 지속하는 노동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이용자의 무례한 호칭과 반말, 원치 않는 신체접촉 및 성적 발언 등으로 인해 존엄성과 인격을 침해당하는 경험도 언급됐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거절하기도 쉽지 않아”

 

요양보호사가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이용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받는 상황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방문요양 현장에서는 병원 동행이나 장보기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현실과 이에 따른 사고 책임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무 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기관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부당한 요구가 발생했을 때 기관이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담·치유만으로는 부족…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이번 조사에서 요양보호사들은 직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꼽았으며, 대전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감정노동수당, 피해 발생 시 특별유급휴가, 대체인력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노동 보호가 상담이나 일회성 치유프로그램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높은 신체적 부담과 휴식 부족이 감정노동자의 감정 조절과 회복 여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노동조건 개선과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는 지난 16일(수),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시급제 방문요양의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월급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 요양기관 확대와 대체인력제 도입, 보수교육비·교통비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인 처우 개선책을 제안했다. 또한 폭언·폭행·성희롱과 임종 상황 등 요양보호사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돌봄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적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다운 대전광역시의원은 “오늘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숙제를 받아가는 자리인 것 같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시의 요양보호사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시가 제공한 자료마다 요양보호사 규모와 현황에 차이가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와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조례와 시행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시정질문 등을 통해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지현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장은 “돌봄노동과 돌봄노동자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통합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정노동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종합보고서』는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djiw.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