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지원사업 안내

2026-07-23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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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지원사업 안내

 

권리구제지원사업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산재보상 등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자에게 사건 수행을 위한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대전시민 또는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월평균임금 350만원 미만 또는 월통상임금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

 

2. 지원 대상 선정기준

권리구제 지원을 신청한 노동자들 중 지원자격 충족 여부, 사건의 공익적 필요성, 남소 가능성, 승소 가능성,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의 자력 정도, 지원 대리인의 수임 의사, 기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3.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대전노동권익센터가 수임 의사를 표한 대리인(공인노무사)에게 소정의 선임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지원 신청인은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일부 예외 존재). 

 

4. 권리구제지원 신청 방법

권리구제지원신청서(첨부 파일) 작성 후 대전노동권익센터에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이메일  : djcwsc@gmail.com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84,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층(둔산동 1304)

 ▪ 전   화  : 권익지원팀 042-345-2584

 

5. 유의 사항

  - 권리구제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신청인은 최소 1회 이상 대전노동권익센터에 내방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해야 함.

  - 권리구제지원사업은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즉시 중단됨.

  - 기타 권리구제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내부 운영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