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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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연봉계약서는 임금(연봉)을 정하는 계약서일 뿐이므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계약기간(1년)일 뿐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 A. 절대! 안됩니다!

    그저 형식일 뿐이라며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계약직이 되는 겁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에 따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정규직입니다.

  • A. 어떤 계약서든 2부를 작성해서 계약당사자가 1부씩 가지는 것이 상식이죠?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Tip.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휴대폰으로 근로조건을 녹취라도 해서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꼭 대비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구두로 하거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서명만 한다구요? 안될 말씀!!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단위로 고용되는 구성작가도 노동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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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따져야 할 것들
    ① 임금에 연차와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②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③ 퇴직금 중간정산 문구가 있는지
    ☞ 모두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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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
    사용자가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고소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형사 처벌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휴대전화로 근로조건을 녹취라도 해서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꼭 대비해야 합니다! ☜
    하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세요!
    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을 숙지하세요!
    셋.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넷.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