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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동전 던지고 욕하고 성희롱까지…폭력에 노출된 도로요금소 노동자

2024-04-23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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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도민일보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113 (기사원문)

 

도로 요금소 노동자 위협한 50대 벌금형
갑질 고객 만나면 예방·감독·신고·처벌 쉽지 않아
도로 요금소 노동자 보호방안 없나

 

도로 요금소 수납 노동자들은 고객 갑질에 노출돼 있다. 그들은 고객에게 폭언이나 성희롱을 경험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스스로 삼키고 있다. 예방·감독에서부터 신고,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산 넘어 산이다.  

마창대교 도로 요금소 수납원 ㄱ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 5분 한 고객에게 위협을 당했다. 고객은 ㄱ 씨에게 “주말 통행료는 할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화를 내고, 요설을 내뱉었다. 급기야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ㄱ 씨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다행히 동전은 얼굴을 맞추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ㄱ 씨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황당함은 분노로 바뀌었다.

 

“사람을 향해 무언가를 던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고의로 한 행동이라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어요. 고객을 고소하겠다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고소할 수 있는 일이냐면서….”

ㄱ 씨는 고객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유정희 판사)은 지난 11일 도로 요금소 수납 노동자에게 동전을 던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도 없다”고 판시했다. 

ㄱ 씨는 “사실 이전부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욕을 하고 가는 고객을 만날 때는 많았다”며 “동료들도 그런 일을 부지기수로 겪는다고 말한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일부 고객들은 마창대교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등 수납 노동자에게 분풀이하고 있다. 수납원의 손을 잡고 놔주지 않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고객도 있었다. 

마창대교 관리운영사 맥서브 현장소장은 “요금소 앞에 수납원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삼가달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착하려고 한다”며 “바디캠이나 폐쇄회로(CC)TV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던데, 가능하다면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운수회사 기사가 수납 노동자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면 정식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로 항의했다”며 “그런데도 돈을 던지고 가거나 욕설을 하는 고객들이 있다. 도민들이 높은 문화 의식으로 수납 노동자를 대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ㄱ 씨의 사례처럼 감정 노동자가 부당한 일을 신고해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보기 드물다. 

여광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일반노조 마창대교지회장은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일을 겪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혹시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까 봐 두려워한다. 신고하고 나서도 일이 번거로워질까 봐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사업주가 욕설, 성희롱 등 폭력에서 감정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찮고, 확인하더라도 과태료 액수(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000만 원)가 큰 편이 아니다. 

박미영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대표는 “이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업주도 노동자에게 유해한 환경이 사업장 전체에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갑질)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 노동자들에게 기댈 언덕도 만들어 줘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 발간한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방안 연구’에서 감정 노동자에게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사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위험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