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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총선 날 출근하신다고요? 휴일수당 받으시나요?

2024-04-09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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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4470 (기사원문)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회사에서 돈 줄 테니 근무하라고 합니다. 전 출근해야 하나요?”(지난 2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제보 중)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선 사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8일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보면, 선거일은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해 유급휴일, 즉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 대통령·국회의원·전국동시지방선거일 모두 법정공휴일이지만, 재·보궐선거일은 제외된다. 불가피한 회사 사정으로 선거일에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150%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시급만 주고 가산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라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 선거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에도 출근하고 다른 날을 쉴 수 있다. 이럴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순 없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뜻한다.

다만,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선거일에 쉬어도 ‘무급’으로 쉬어야 하며, 일한다고 해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김유경 노무법인 들꽃 노무사는 한겨레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5명 미만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며 “정부 의지만 있으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일에 일하게 된 상황이라도 투표할 방법은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선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사용자는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한단 구체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 간 적정한 시간을 조율하면 된다. 물론 투표시간에 대한 임금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