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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감정노동자 보호법 확대] 뜨뜻미지근 민주당, 모르쇠 국민의힘

2024-04-08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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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96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정책질의서 분석 결과 공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강화를 주문한 결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책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알려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배달 라이더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원청 개념 확대는 조심스러워”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1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질의’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네트워크에는 노동·사회 단체 27개가 함께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총선에 후보를 낸 7개 정당(국민의힘·개혁신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진보당)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회신하지 않았다.

네트워크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질의서를 받은 것이 확인됐지만 답변을 하지 않아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응대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또 실제 폭언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를 중단하거나 상담을 지원하도록 한다. 하지만 법령상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를 하라고 안내돼 있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해당 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네트워크는 이 점을 고려해 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원청이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입점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실질적으로 원청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유통산업발전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입점업체 노동자를 보호 주체로 대형 유통업체를 법령에 지정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제안에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진보당은 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분 찬성의 의견을 나타내 원청 개념을 넓히자는 주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새로운미래 “감정노동자 보호 않는 사업주 처벌은 신중해야”

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벌칙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1항과 시행령에는 사업주가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건강장해 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벌칙 조항을 신설하자는 제안에는 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새진보연합·진보당이 찬성했지만 새로운미래는 “과태료나 벌금 조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성화고 실습생뿐 아니라 교생실습, 간호대 실습생 등 모든 현장 실습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모든 정당이 찬성했다. 그뿐 아니라 △방문노동자 보호를 위한 2인1조 작업 개념을 추가할 것 △피해노동자에 지원책을 유급으로 법령에 명시할 것 △특수고용직과 가맹점 노동자 보호에도 모든 정당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네트워크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표명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며 “각 당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