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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노동당국, 서울 소재 게임업체 10곳 특별점검해 3곳 행정조치

2024-02-29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조회수 : 152

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28517113?OutUrl=naver (기사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위반 여부 점검
노동계 “형식적인 조사로 끝나 안타까워”

 

고용노동부가 서울 소재 게임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괴롭힘(사이버불링) 관련 근로자를 보호하는 매뉴얼을 갖췄는지 실태 점검한 뒤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 게임업계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강제력이 없는 단순 권고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노동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게임업체 10곳을 특별점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용자 폭언 등에 따라 게임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 요청이 있었다. 조사 결과 10개 업체 중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위반한 곳은 3곳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은 3곳에 대해 근로자 보호 문구 게시 및 음성 안내,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했다.

 

산안법 제41조는 사업주에게 고객 응대를 주로 하는 근로자들이 폭언, 폭행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벌칙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 소재 5인 이상 게임업종 사업장 523개소에 대해서도 산안법 제41조와 관련해 자율 점검토록 지도했다. 다만 그 결과는 따로 제출받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경기고용노동청을 포함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게임업종 5개사에 대해 산안법 제 41조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 등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노동계는 해당 조사의 점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우려했던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결과가 형식적인 조사로만 끝나 안타깝다”며 “경기 지역에 게임업계 종사자가 더 많은 만큼 당국이 경기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불링 문제는 게임업계 내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9월8일부터 10월3일까지 게임업계로부터 사이버불링과 사상검증, 성희롱, 성차별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62명으로부터 67건의 사례가 수집됐다. 근로자인 응답자 75.8%는 ‘게임업계 내 이용자에 의한 사이버불링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 뒤인 지난해 11월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남성혐오 집게손’ 논란이 일어나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사이버불링 문제는 더 심화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