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감]2023년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2023-02-03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조회수 : 1672

 

사업 마감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대전시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감정노동자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고객응대 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고 고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조절하며 이를 조직/기업 차원에서 관리하고 통제되는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 모집개요

1. 지원대상 : 대전에서 재직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동일직종 혹은 동일직장의 감정노동자 집단 6인 이상으로 구성(단체 고유 목적사업은 제외, 관리자 및 팀장급 참여 제한) 

2. 지원규모 : 자조조직 6개 팀 선정

3. 사업기간 : 2023년 3월 1일 ~ 11월 30일

4. 지원내용

 • 모임운영비(체험활동비, 수강료, 재료비, 기타 경비 등 연간 최대 120만원)

(활동 사례 안내  https://www.djiw.or.kr/app/board/view?md_id=media&code=1594&page=1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2월 6(월) ~ 2월 24일(금)

 • 결과발표 : 2023년 2월 27일(월) 선정팀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신청서, 활동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아래 첨부서류 확인)

 • 신청방법 : 서류 작성 후 이메일(djcwsc@gmail.com) 접수

 • 문 의 : 042-345-2582~3 (감정노동지원팀)

 

6. 기 타 

 • 촉진자 오리엔테이션 필참

 : 선정된 조직의 촉진자는 2023년 3월 7일(화) 19시 촉진자 오리엔테이션에 필참해야 함

 • 자조조직 참가자 의무사항

 ① 노동인권교육 전원이수 (모임별, 3~5월)

 ②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전체 워크숍 참가 (7월中)

 ③ 기본 월별 1회 모임 (최소 6회 이상 활동)

 

 •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 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한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 자조조직으로 선정된 분들은 금년도 다른 지원사업 이용에 제한됩니다.